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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4.17. 선고 2014나433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4334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2.부터 이 사건 2007. 12.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1).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6. 29. 설립되었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2000. 10. 28.부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회원용 영업장(VIP 룸)의 개요

1) 피고는 강원랜드 호텔 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영업장과 회원 고객(VIP)을 대상으로 한 회원용 영업장을 분리·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영업장의 경우 신분 확인과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베팅한도액이 게임별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이나,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들만이 출입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최저 5만 원 내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른다.

2)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 내에는 이른바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위 고객이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되어 게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약실 2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위 예약실에는 예약자를 포함하여 6명까지(예약자와 그 동반 고객 이외는 출입할 수 없다)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 내부에는 메인바카라 테이블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딜러 4인, 플로어퍼슨2) 1명, 핏보스3) 1명이 배치되어 있다.

3) 'V-VIP' 고객인 게임자는 2억 원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다.

4) 피고는 예약실을 비롯한 모든 게임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게임장면을 녹화 · 감시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4. 13.부터 2006. 11. 28.까지 333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회원용 영업장에서 주로 바카라4) 도박게임을 하다가 합계 23,179,100,945원을 잃었다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8, 20,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피고의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가) 사회질서 위반 행위

피고는, 원고가 병적 도박중독의 상태에 있고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도박을 허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모두 잃게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이다.

나) 사기적∙불법적으로 유인한 행위

2006. 4월 초경부터 2006. 8. 25.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후 카지노 출입을 자제하고 있던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직원 B는 예약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할 때 부정한 신호를 보내주어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말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제심을 잃게 하여 도박에 유인하였다.

다)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 행위(대리베팅의 허용 행위)

피고의 회원용 영업장에서의 바카라 게임 베팅한도액이 1회 최고 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용 영업장의 딜러 등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가 바카라 게임을 할 때 이른바 '병정 '6)을 이용하여 매회 최고 6,0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라) 출입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를 카지노에 입장시킨 행위

원고가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서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자 원고의 딸은 2006. 7. 19. 원고의 아들 명의로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출입제한요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출입제한 요청서를 수령한 피고의 소속 직원은 2006. 7. 20. 원고로 하여금 아들을 시켜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출입제한요청서의 반송을 요구하게 하였고,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의 아들과 통화한 후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하고는 즉시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출입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의 '병정'을 이용한 한도초과 베팅을 알면서도 묵인한 2003. 8. 10.부터 2006. 2. 8.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잃은 합계 22,557,200,000원과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사기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카지노에 출입시킨 2006. 4. 5.부터 2006. 10. 12.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잃은 합계 6,779,500,000원을 합산한 29,336,700,000원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할 때,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개입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지노 이용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카지노 이용계약에 의한 게임에서 원고가 잃은 29,336,700,0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민법 제750조에 기한 피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법인이 유기적 실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은 대표기관 또는 피용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법제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표기관의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과 피용자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인 피고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법인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인인 피고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질서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법령상 일반적으로 도박사업은 금지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도박사업에 해당하는 카지노업이 허용된 이상, 피고가 도박사업인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카지노업에 내재된 사회적 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자체를 카지노 사업자의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법령상 규정이 없더라도 병적 도박중독자의 출입을 방치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병적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카지노 게임을 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였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심각한 병적 도박중독자이고 그 병적 도박 중독증으로 인하여 카지노 도박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까지 탕진하고 있음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그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카지노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그 병적 도박중독자에 대하여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병적 도박중독자가 카지노에 출입하여 돈을 잃게 되었다면, 카지노 사업자에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경우, 고객이 병적 도박중독에 빠져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강제적으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할 권한이 피고에게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에게 고객의 재산상태나 가족관계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가 고객이 카지노 도박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객이나 그 가족이 생계가 어렵게 되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카지노 고객이 병적 도박중독에 빠져있는지는 단순한 카지노 출입빈도나 재산상실액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카지노에 빈번히 출입하면서 카지노 도박으로 거액의 재산을 상실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병적 도박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갑 제12 내지 14, 28,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병적 도박중독 상태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카지노 게임을 하도록 유인하였거나, 원고가 심각한 병적 도박중독자이고 그 병적 도박중독증으로 인하여 카지노 도박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까지 탕진하고 있음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적·불법적 유인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먼저 피고의 소속 직원 B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기적·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도박에 유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H의 증언부분은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말에 불과하여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리베팅 허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같은 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내국인 출입제한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장관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하여 카지노에 거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호 나목).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6조),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27조 제2항), 구 관광진흥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거나(제33조 제1항 제4호),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한편 구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장관은 카지노업 영업준칙(2008. 7. 31. 문화체 육관광부고시 제200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모든 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 가능한 최저 · 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하고(제24조 제4항), 게임 참가자는 베팅 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5항), 카지노종사원은 영업준칙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나는 게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0조)고 고시하였다.

그리고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단서 [별표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테이블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 원 이하로 하도록 하고,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제4호), 회 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2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일반 공중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카지노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행심은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기고 재산상 손실 규모의 대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한 장치에 반드시 과다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개장하고 1일 20시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카지노 이용자가 반복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여도 이용자의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령이나 영업준칙은 카지노 이용자의 게임 참여 횟수나 거는 금액의 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카지노 게임에서 1회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게 되면 카지노 이용자가 누적된 손실금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그때까지의 손실금액을 만회하고도 남을 돈을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카지노에서는 수익을 위하여 1회 베팅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영업준칙상의 베팅한도액 역시 일반 영업장과 회원용 영업장을 달리 정하여 회원용 영업장에서는 피고가 내규로 베팅한도액을 대폭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다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서 피고에게 1회 베팅한 도액을 설정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도록 한 결과 반사적으로 카지노 이용자가 1회 게임을 하여 잃게 되는 재산의 규모가 일정 범위에 한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베팅한도액 제한 관련 법령이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여 개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에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을 묵인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규정

위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라목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카지노업 약관(을 제43호증) 제7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 따라 고객 출입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카지노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정·시행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카지노 고객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 부서에서는 출입제한 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8조 제2항), 그때도 출입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출입제한 요청이 처음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3월 이상, 출입제한 요청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제한일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피고에게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나)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8, 48호증, 제49호증의 1 내지 4, 제54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X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H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3. 4. 13.부터 2006. 7. 18.까지 284회에 걸쳐 피고의 카지노 예약실 또는 회원용 영업장에 출입하면서 합계 20,275,799,945원을 잃었다.

(2) 이에 원고의 아들인 C은 2006. 7. 19. 피고에게 '원고의 도박중독이 의심되며 이로 인하여 가계의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고의 카지노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출입제한 요청서는 2006. 7. 20. 11:24경 피고(종합지원팀)에게 접수되었다.

(3) 한편 C은 2006. 7. 20. 오전경 피고의 U팀 직원 X(출입제한 요청서류를 취합하고 출입제한 전산등록을 담당하였다)에게 전화하여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니 우편물(출입제한 요청서)이 도착하면 이를 반송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4) X는 2006, 7. 20. 오후 위 출입제한 요청서에 기재된 C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출입제한 요청 철회의사가 맞는지 다시 확인한 다음 Y7)에게 위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하도록 요청하였고, Y는 2006. 7. 25. C에게 이를 반송하였다.

(5) 원고는 2006. 8. 4.부터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 출입하였다.

다) 판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 정한 출입제한규정은 카지노 이용자가 이미 도박 중독의 징후를 드러내고 스스로 사행심을 제어할 수 없어서 과도한 재산상실의 위험이 현저히 커진 경우 가족의 요청으로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카지노 이용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적극적으로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 중독 여부 등을 살펴 출입제한 조치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이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과 '카지 노출입관리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박 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카지노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고 카지노 이용자에 대하여 적정한 기간 동안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 피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카지노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한 다음 그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요청서를 피고가 접수하여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C이 그 요청을 철회하고 출입제한 요청서의 반송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고에게 카지노업을 허용한 이상,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서의 이용 관련 계약은 유효하고, 카지노업에 내재된 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바카라 게임에 관한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지노 이용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환송전 당심에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장윤석

판사 조진구

주석

1) 다만 원고는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12,024,945,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의 추가지급에 해당하는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2) Floor Person, 테이블 관리요원

3) Pit Boss, 플로어퍼슨의 상급자로서 해당 핏 안의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

4) 카드 52장으로 기본 2장을 받고 추가로 한 장을 선택해서 받아 숫자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서 고객은 플례이어(Player), 뱅커(Banker) 또는 타이(Tie)에 각 베팅한다. 타이쪽 베팅은 플레이어와 뱅커가 숫자의 합이 같아 비겼을 때 베팅한 액수의 8배를 받고, 뱅커쪽 베팅과 플레이어쪽 베팅은 이겼을 때 베팅한 액수만큼 받되, 단 뱅커에 베팅해서 이기면 5%의 커미션을 제하고 받는다.

5) 원고는 회원용 영업장을 이용하면서 예약실과 비예약실을 모두 이용하였는데, 2003. 6. 28.부터 V-VIP 고객으로 예약실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6) 자기 돈으로 계임을 하지 않고 타인의 돈으로 타인을 위하여 베팅만 대신해 주는 사람

7) 피고의 U팀에서 우편물 수령 등 기타 서무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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