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950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950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D, E, F, G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