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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5. 선고 2011다7788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다7788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나121642 판결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피고가 법령에 따라 테이블별로 베팅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영업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에는 테이블게임의 베팅한도액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카지노 고객의 게임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타인을 이용한 대리베팅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실상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동반고객들이 원고의 베팅을 대리하기 위하여 예약실에 출입하는 이른바 '병정'들인 점과 원고가 그들을 이용하여 대리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그러한 베팅을 유효한 베팅으로 승인함으로써, 베팅한도액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같은 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내국인 출입제한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장관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하여 카지노에 거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호 나목).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역시 '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6조),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27조 제2항), 구 관광진흥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거나(제33조 제1항 제4호),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한편 구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하여 장관은 카지노업 영업준칙(2008. 7. 31. 문화체 육관광부고시 제200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모든 카지노사업자는 각 테이블에 베팅 가능한 최저 · 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하고(제24조 제4항), 게임참가자는 베팅 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5항), 카지노종사원은 영업준칙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나는 게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고 고시하였다. 그리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은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에 대하여 테이블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 원 이하로 하도록 하고,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제4호),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일반 공중의 사행심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행심은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기고 재산상 손실 규모의 대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한 장치에 반드시 과다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개장하고 1일 20시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카지노 이용자가 반복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여도 이용자의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령이나 영업준칙은 카지노 이용자의 게임 참여 횟수나 거는 금액의 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카지노 게임에서 1회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게 되면 카지노 이용자가 누적된 손실금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그때까지의 손실금액을 만회하고도 남을 돈을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카지노에서는 수익을 위하여 1회 베팅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영업준칙상의 베팅한도액 역시 일반 영업장과 회원용 영업장을 달리 정하여 회원용 영업장에서는 피고가 내규로 베팅한도액을 대폭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다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서 피고에게 1회 베팅한 도액을 설정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도록 한 결과 반사적으로 카지노 이용자가 1회 게임을 하여 잃게 되는 재산의 규모가 일정 범위에 한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베팅한도액 제한 관련 법령이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여 개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피고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럼에도 원심은 베팅한도액 제한 관련 규정이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피고의 카지노에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을 묵인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카지노 영업제한 관련 규정의 법적 성격이나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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