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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1.09.10.] [대통령령 제31960호 2021.08.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1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제3조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4.]
제4조 (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
제5조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6조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전문개정 2010. 5. 4.]
제7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13.>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전문개정 2010. 5. 4.]
제8조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제9조

삭제  <1998. 2. 19.>

제10조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6.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1.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10조의 2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13.>

[전문개정 2010. 5. 4.]
제11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7.>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전문개정 2010. 5. 4.]
제12조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
제13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6. 13.>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10. 5. 4.]
제14조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4.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가.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5.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전문개정 2010. 5. 4.]
제15조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16조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8. 31.>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21. 8. 31.>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8. 31.>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제목개정 2021. 8. 31.]
제16조의 2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5.>

[전문개정 2010. 5. 4.][제목개정 2020. 8. 5.]
제16조의 3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1. 무주택기간

2. 탄광 재직기간

3. 폐광지역 거주기간

4. 부양가족 수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4.]
제16조의 4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2. 4. 20.]
제17조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18조 (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19조 (재정지원)

① 삭제  <2017. 6. 1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전문개정 2010. 5. 4.]
제20조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공단지의 명칭

2. 농공단지의 소재지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2.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

[전문개정 2010. 5. 4.]
제21조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 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
제22조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
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3조의 2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 4. 28.>

② 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전문개정 2010. 5. 4.]
제25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6조

삭제  <2008. 10. 20.>

제27조

삭제  <2008. 10. 20.>

제28조 (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4.]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대통령령 제14967호, 1996.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산림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ㆍ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 등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81호, 1999.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7>생략

<98>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99>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42호, 2001.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⑯ 내지 ⑱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⑰ 및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63호, 2005. 9.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6>생략

<217>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소속 1급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8>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05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76>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83호, 2009.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4호, 2010. 5. 4.>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42호, 2012. 4. 20.>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01호, 2012.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05호, 2017. 6. 13.>

이 영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16호, 2020.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시설 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점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0호,  2021. 8. 31.>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기금의 배분기준(제16조제8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