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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86]
판시사항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신태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소외 김태진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누진율에 의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인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상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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