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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국패]
전심사건번호

2012감심0125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

요지

이 사건 거래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2구합40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BBB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BBB'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 변경 전・후 상관없이CC'라고만 한다)는 대기오염방지 시설 및 기술 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7. 6. 20 BBB 대표이사인 원EE과 사이에, 원EE으로부터 BBB 주식 100만 주와 경영권을 OOOO원에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9. 28.까지 원EE에게 대금 중 OOOO원만 지급하여, 이에 상응하는 BBB 주식 60만 주(10.74%, 1주당 OOOO원, 이하 1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만 양수받았다.", 다. 원고는 2007. 8. 8. BBB의 대표이사로, 2007. 10. 10. CC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11. 28. CC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이하이 사건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C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C의 신주 1,972,040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상적으로 성립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자는 2008. 1. 1.,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3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BBB 주식 가액을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원고가 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 OOOO원 - OOOO원)만큼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불복하여 2011. 1.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9.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I, 2, 7호증, 을 제1. 3, 5 내지 9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BBB 주주들은 2007. 11. 28 BBB 주식을 이 사건 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CC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하므로 고가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1) CC는. 2007. 10. 12. FF회계법인에 BBB와 CC의 주식 교환비올 산정 등을 위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FF회계법인은 CC의 주식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BBB의 주식 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및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구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고 한다) 제32조에 따라 1주당 자산가치(OOOO원)와 수익가치(OOOO원)를 가중산술평균하여 1주당 OOOO원(이 사건 평가가격임)으로 산정하였다.", 2) FF회계법인은 BBB의 재무자료, 외부기관의 전망자료 등을 이용하여 BBB의 2007년 및 2008년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1주당 수익가치를 O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BBB의 실제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3) 원고와 BBB 주주 41명은 2007. 11. 28. CC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BBB 주식 합계 5,418,000주(94.53%)를 이 사건 양도가액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C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신주 17,808,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개인 36명, 기관투자자・투자조합 5개로 CC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4) 평가기준일(2007. 11. 28.) 전후 3월 이내 매매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판결문 4~5쪽 참조

"5) BBB는 자신이 개발한GGG' 프로그램에 2001년경부터 스페인 법인인HHH소프트웨어 HHH'에서 개발한 차트 관련 프로그램인III' 프로그램을 라이센스 없이 포함시켜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BBB 및 대표이사 원EE은 2007. 6. 1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6. 26. 동일하게 벌금 OOOO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12. 2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III의 2007년 소비자가격은 OOOO원으로 GGG의 판매가격 O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하였다.

6) 2008년 결산 당시 III 프로그램이 포함된 GGG 등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2007년도 OOOO원에서 2008년도 OOOO원으로 OOOO원 정도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8년 결산 당시 상품매출은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용역 매출은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급감하였다. 한편 BBB는 2009년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면서 2012년도에는 매출액 OOOO원, 영업이익 OOOO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 양도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② FF회계법인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BBB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였는데, 2005년, 2006년 매출액 실적에 비추어 추정 매출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BBB의 2008년 매출감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도 있는 점, 2008년도 당기순손실(약 OOOO원) 중 상당 부분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약 OOOO원)로서 영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허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되었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③ 특수관계자인 원고 이외에도 BBB 주주 41명이 원고와 같은 날인 2007. 11. 28. CC에 원고 지분을 포함한 BBB 주식 94.53%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18.32% 정도로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 주틀 중 5곳의 기관투자자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CC와 특수관계도 없어 CC가 그들에게 주식양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여 줄만한 이유가 없다,

④ 이 사건은 특수관계 없는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당초 주식양수 가격, 이후 양도가격,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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