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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4. 선고 2012구합24511 판결
정상적인 거래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은 적법함[국승]
제목

쟁점 증여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 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다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건

2012구합24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변AA 2.배B 3.박CC

피고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3.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10.2.12. 원고 변AA에 대하여 한 2006.3.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 및 2006.3.2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0.3.2. 원고 배B에게 한 2006.3.2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이 2010.3.1. 원고 박CC에게 한 2006.3.2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GG(비상장법인,2002.4.29. 주식회사 GGG으로 설립,2005.12.1. 주식회사 GGG로 상호 변경,이하 'GG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최II은 2006.1.10. GGG 주식 6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1.16.부터 2006.3.6.까지 주식회사 JJJ(1999.7.19. 주식회사 JJJ으로 설립, 2005.12.29. 주식회사 JJJ로,2007.7.6. 주식회사 JJJ로 각 상호 변경, 2003.2.7. 코스닥 상장등록,2011.9.9. 코스닥 상장폐지, 이하 'JJJ'라 한다)에 쟁점1주식을 대금 합계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배B,박CC는 2005.12.13. 주식회사 HHH(비상장법인, 1998.11.6. 설립,이하 'HHH'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HHH 주식 4,545주를 OOOO원(주당 OOOO원)에 각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2006. 3. 27. 쟁점2주식을 OOOO원(1주당 OOOO원)에 JJJ에 각 양도하였으며, 2006.3.28. JJJ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JJ 주식 227,573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를 OOOO원(1주당 O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09.10.19.경 JJJ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와 GGG HHH 등의 주식변동 관련 부분을 조사하여,원고 변AA이 쟁점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데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하고,관할 과세관청에,원고 변AA에 대하여 ① 쟁점1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② 쟁점2주식의 신주 인수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통보하고,③ 원고 배B, 박CC에 대하여 쟁점2, 3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피고 DD세무서장은 2010. 2. 12. 쟁점1주식에 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주당 OOOO원을 시가로 보고, 원고 변AA이 쟁점1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JJJ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

쟁점1처분(고가양도)(단위:원)

피고

처분일

배정주식수(실소유자)

양도대가(원)

시가(원)

공제액

증여재산가액

결정세액

DD세무서장

2010.2.12.

최II

(변AA)

OOOO(주당 OOOO)

OOOO(주당 OOOO)

OOOO

OOOO

OOOO

또한, 피고 DD세무서장은 2010. 2. 12. 쟁점3주식에 관하여, JJJ가 종가평균액인 주당 OOOO원보다 낮은 주당 OOOO원에 원고 변AA에게 유상증자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아,다음과 같이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쟁점 2처분'이라 한다).

쟁점2처분(유상증자 신주 저가발행)(단위: 원)

대상주식

처분일

배정주식수(주)

신주발행가

종가평균액

증여재산가액

결정세액

쟁점3주식

2010.2.12.

OOOO

OOOO

OOOO

OOOO

OOOO

마. 피고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은, 쟁점2주식을 OOOO원으로,쟁점3주식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들은 2006. 3. 28.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만 다투어, 이 부분을 '쟁점3처분' 이라 한다).

쟁점2처분(명의신탁 증여의제)(단위: 원)

피고

처분일

원고

과세대상

증여세(원)

비고

EE세무서장

2010.3.2.

배B

2005.12.13.자 증여

OOOO

쟁점2주식

2006.3.28.자 증여

OOOO

쟁점3주식

쟁점3처분

FF세무서장

2010.3.1.

박CC

2005.12.13.자 증여

OOOO

쟁점2주식

2006.3.28.자 증여

OOOO

쟁점3주식

쟁점3처분

바. 원고들은 쟁점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4.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l 내지 7호증,을 제1 내지 3,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쟁점1처분

회계법인 KK의 평가에 따라 쟁점1주식의 매매가액을 1주당 OOOO원으로 정하였고,쟁점1주식을 매수하기 3개월 전에 박LL이 GGG 주식 12,000주를 1주당 O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1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OOOO원은 정당한 시가이고,고가양도로 볼 수 없어 쟁점1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3처분

원고 배B, 박CC는 쟁점2주식을 JJJ에 양도하고,양도대금으로 JJJ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3주식은 쟁점2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6. 3. 28.자 유상증자를 2005. 12. 13.자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3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쟁점3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쟁점2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청구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1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변AA은 김MM의 권유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고,여기에 다수의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코스닥 상장회사를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로 만들기로 마음먹고,2005.10. 4. 코스닥 등록법인인 JJJ의 대주주 이NN로부터 소유 주식 2,150,000주를 OOOO원에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원고 변AA은 이에 앞선 2005.11.26. 김MM의 권유에 따라 GGG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PPP의 이사인 진QQ 명의로 액면가 OOOO원인 주식 100,000주를 인수하였다가 2006.1.10.경 위 주식의 명의를 최II으로 변경 하여 보유하였다(그 중 65,000주가 쟁점1주식이다).

나) 한편,김MM는 원고 변AA의 GGG의 유상증자 참여 하루 전인 2005.11.25. 최II으로부터 박LL(김MM의 부탁으로 JJJ의 재무업무를 관장하던 황RR의 처) 명의로 GGG 주식 30,000주를 OOOO원(주당 OOOO원)에 매수하였다가,2005. 12. 2. (주)SSS(김MM의 권유로 2005. 11. 29. 원고 변AA이 OOOO원을 투자하고,김MM의 측근인 황RR이 2005. 11. 30. 이사로 취임한 회사)에 12,000주를 OOOO원(주당 OOOO원〕에 매도하여,1만 8,000주를 박LL 명의로 보유한 바 있다.

다) JJJ의 이사인 심TT은 2006.1.5.경 회계법인 KK에 GGG에 대한 기업가치(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2006.1.13. 회계법인 KK으로 부터 기업가치평가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회계법인 KK에서 실제 위 평가용역을 수행한 회계사 김UU은 최II으로부터 GGG의 2006년 및 2007년 사업추정 매출 및 손익예상분석,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2004・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관련 회계자료 등을 교부받아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평가를 진행하였는데,그 과정에서 장래 실적추정의 근거가 된 자료는 2006년 및 2007년 사업추정매출 및 손익예상분석이 있다.

위 분석자료에 따르면,GGG의 2006년 매출액은 OOOO원,당기순이익은 OOOO원 ~ OOOO원, 2007년 매출액은 OOOO원,당기순이익은 OOOO원으로 전망된다는 것이고,김UU 회계사는 이를 참고하여 GGG의 2006년 매출액을 OOOO원, 당기순이익을 OOOO원으로, 2007회계연도 매출액을 OOOO원,당기순이익을 OOOO원으로 각 추정한 후 이 수치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였다(GGG 기업가치평가 검토보고서 8쪽).

그러나 GGG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인을 인터넷경매를 통해 판매한다는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었으나 2002.4.29. 회사 설립 후 2005. 말까지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 2005회계연도 매출액은 OOOO원에 불과하였고,당기순이익은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무신고(폐업)하였으며 ,2005. 11. 26. OOOO원의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OOOO원으로 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사의 자산총계는 2006. 1. 1. 기준으로 OOOO원(부채총계 OOOO원,자본총계 -OOOO원)에 불과하였다(GGG 기업가치평가 검토보고서 11쪽).

라) 회계법인 KK은 ① 상장회사 비교가치에 의한 가치평가법 적용시 GGG 주당 가치는 ㉠ PER(주가수익비율) 승수를 적용했을 때 OOOO원(회사가치 OOOO원), ㉡ EV(기업가치)/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 승수를 적용했을 때 OOOO원(회사가치 OOOO원),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가치평가법 적용시 GGG 주당 가치는 OOOO원(회사가치 O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2005. 12. 29. 김MM는 JJJ의 대표이사, 원고 변AA, 심TT은 이사로 각 취임한 후 2006. 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기업가치평가 검토보고서상 GGG주당가치 OOOO원, OOOO원,OOOO원을 산술평균한 OOOO원에서 약 24.5% 할인한 OOOO원을 주식매입가격으로 삼아,JJJ가 원고 변AA의 명의수탁자인 최II으로부터 쟁점l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참석자 김MM, 심TT, 변AA 전원 찬성)를 하였고 이후 최II은 쟁점1주식을 JJJ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 변AA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이후 JJJ는 주식인수를 통해 GGG를 자회사로 편입시켰으나,2006. 3. 31. 프로젝트투자금 OOOO원을 지원한 것 이외에는 GGG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GGG는 회계법인 KK에서 예측 한 전망치와는 달리 2006년 전반기 기준으로 OOOO원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은,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 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무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쟁점1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O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GGG는 원고 변AA이 OOOO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에도 자산총계가 OOOO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자산가치가 낮았을 뿐 아니라,JJJ의 주식 인수 당시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장래의 수익가치가 높으리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었으므로, GGG의 기업가치를 최소 약 OOOO원에서 최대 약 OOOO원으로 본 회계법인 KK의 평가결과는 GGG가 가진 사업모델이 참신하고 유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② 회계법인 KK의 기업가치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2006년 및 2007년 사업추정매출 및 손익예상분석은 회사의 과거 경험,기술력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GGG의 실적을 터무니없이 높게 예상하였는데,위 분석자료는 JJJ가 사실상 GGG의 경영을 관리하고 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서 최II이 JJJ와 무관하게 만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1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인 OOOO원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오로 정당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박LL이 2005. 12. 2. GGG의 주식을 주당 OOOO원에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JJJ와 GGG 사이의 주식 거래 및 회사 인수 과정에 비추어 원고 변AA과 최II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얄고 있던 김MM가 원고 변AA의 쟁점1주식 양도에 편승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노리고 자신이 관여하던 (주)SSS에 매각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주당 OOOO원을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1처분은 적법하다.

라. 쟁점3처분에 관한 판단

을 제9호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 변AA은 원고 배B,박CC 명의로 취득한 HHH 주식 각 4,545주를 2006. 3. 27. JJJ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O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2006.3.28. 원고 배B,박CC 명의로 JJJ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JJJ 주식을 각 227,573주 취득하고,매수대금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변AA은 2005.12.13. 원고 배B,박CC 명의로 취득한 쟁점2주식을 JJJ에 양도하고,그 대가로 쟁점3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바, 매매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이 같아 원고 변AA 입장에서는 쟁점2주식과 쟁점3주식을 교환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2주식과 쟁점3주식은 별개의 주식으로, 매매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이 같다고 하더라도 쟁점2주식의 가치와 쟁점3주식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쟁점3주식을 취득한 것을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점,② JJJ는 원고 변AA이 소유하고 있던 HHH 주식을 포함하여 위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취득하여 HHH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것이어서 두 회사를 합병한 것은 아닌바,JJJ와 HHH 두 회사는 별개로 존속하고 있어 그 주식도 별도로 취급되는 점,③ 원고 변AA이 쟁점2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주식을 지급받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JJJ 주식을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 지급받았고,자신 명의로 쟁점3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또다시 원고 배B, 박CC 명의로 JJJ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변AA이 쟁점3주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원고 배B,박CC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쟁점3주식은 쟁점2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이고, 2006. 3. 28.자 명의신탁은 2005.12.13.자 명의신탁과 별개 명의 신탁으로서 위 두 명의신탁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배B, 박CC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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