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재누-231(2017.01.18)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사건

2017두13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재누231 판결

판결선고

2017. 05.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