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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12. 선고 2018두67671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4261 (2018.12.4)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사건

2018두6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4261 판결

판결선고

2019.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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