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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528 판결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1903 (2010.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49 (2009.06.17)

제목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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