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528 판결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1903 (2010.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49 (2009.06.17)
제목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