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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4389 판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424 (2010.12.22)

제목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닌 실제 판매업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3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l.부터 광주시 태전동 340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 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솔루션,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에너텍, 주식회사 FF에너지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후,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0.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21,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9,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석유판매업체인지 여부를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이나 통장사본을 제시받아 확인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부합하도록 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환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

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닌 실제 유류대리점 등 판매업체인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유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 등 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에 유류가 저장되어 있었는지, 정품유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 이 사건 거래처들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 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처 모두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유류를 매입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 발행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② 주식회사 DD에너지를 운영한 동GG은 2010. 3.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04호로 원고 등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5. 12. 확정된 점,③ 조EE은 2011. 3. 31. 전주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EE에너택을 운영하면서 원고 등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실제 운영자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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