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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2015가단5309448 판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국승]
제목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요지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9448 부당이득금

원고

이KK 외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6. 23.

판결선고

2016. 07.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KK에게 33,803,880원, 원고 송HH에게 30,667,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KK은 서울 00구 00동 00빌라 000호, 원고 송HH은 위 00빌라 301호의 각 등기부상 명의자이나, 실제 소유자는 모두 원고들의 친척인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위 각 빌라가 2009. 4. 2.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 산하 00세무서와 00세무서는 각 원고 이KK, 송HH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 처분되어, 2014. 6.경 원고 이KK은 33,803,880원, 원고 송HH은 30,667,7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장SS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 명백한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즉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장SS이고 원고들은 장SS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일응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위 각 빌라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각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위 각 양도소득세가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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