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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9. 15. 선고 2014구합2261 판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사건

2014구합2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 11.

판결선고

2015.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2. 7.에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4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5. 8.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5.부터 2011. 7. 15.까지 김해시 QQQ동 707-1에서 'XXX화물'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 2기 CCC운수(대표자 VVV)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공급가액 19,410,000원, 2011년 1기 CCC운수(대표자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8,090,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7.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7,8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7,147,960원(가산세 포함)을, 2014. 5. 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20원(가산세포함)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32,5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 대하여 "CCC운수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X화물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동생인 김성주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XXX화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체를 실제로운영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X화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가 단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2010년 2기분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고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③ XXX화물의 폐업신고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면 피고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XXX화물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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