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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4누42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C회사을 운영하면서 D회사과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장가공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F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F은 실제로 D과 거래하였으므로, D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와 D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사업자등록이 원고로 되어 있었으며 세금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D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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