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05. 03. 선고 2006누10469 판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국승]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48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6행의 "감정평가기관에"를 "감정평가기관(주식회사 ○○감정법인, △△감정원)에"로 정정
나. 제3쪽 16-18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10호증의 1내지 7"을 추가
다. 제4쪽 7-9행의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고"를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만을 고시한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로 보고"로 정정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