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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8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6]
판시사항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 사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그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면적은 종전 토지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김홍구

피고,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과세의 성격을 가진 수익세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분이라 한다)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 범위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여러 상태와 조건을 감안하여 그에 적응하는 환지(적응환지)를 지정하고, 다만 공익상 또는 기술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환지의 지적규모를 조정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을 하기 전이라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시행지구 안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제68조 , 제48조 내지 제52조 , 제56조 제1항 등).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그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면적은 종전 토지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개시일은 1990. 1. 1.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 12. 31.인데,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1990. 12. 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환지계획에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면적은 종전 토지의 그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는 종전 토지의 그것으로 하면서 그 토지면적은 종전 토지의 그것이 아닌 환지예정지의 그것으로 하여 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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