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5. 12. 06. 선고 94구37792 판결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국승]
제목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의 기준시가에 의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8호증,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5.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7.7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331.3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1993. 12. 15.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하였고, 1994. 1. 24.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5,561,42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가 적용될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6항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인 제곱미터당 금670,000원이라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차익 금18,989,913원에 대한 결정세액 금10,776,012원에다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세액을 각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금11,818,920원으로 결정한 다음 위 신고납부세액 금5,561,420원을 공제한 금6,257,500원을 1994. 8. 22.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일 이후인 1992. 6. 5. 에 같은 해 1. 1.을 기준으로 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토지가액은 제곱미터당 금880,000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그 직전 기준시가인 제곱미터당 금67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23조제4항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제1항제1호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그 제6항은 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 의한 기준시가의 공시기준일은 관계장관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가 적용될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6항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4,5,10,11호증, 갑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년도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의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금670,000원으로서 1991. 6. 29. 고시되었고, 1992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금880,000원으로서 1992. 6. 5. 고시되었으며, 1993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금800,000원으로서 1993. 5. 22. 고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본시 지가의 적정가격을 해마다 조사, 공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준일이 1. 1. 이라 해서 1. 1. 이후 고시되기 전 까지의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가고시를 기다려 산정하여야만 하고 지가고시가 되기 전에는 산정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1992. 5. 4. 현재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가사 그것이 양도당시에는 이미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전인 1991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위 시행령의 규정이 공시기준일에 관한 위 규정에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밖에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중 이미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이기에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이상 그러한 사유를 들어 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