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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7]
판시사항

개념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 소정 스피커시스템의 기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기타 중요한 특성( 동법 제1조 제7항 참조)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범우전자공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소정 스피카시스템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동법 제1조 제7항 참조)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생산 출고한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구경이 6.6센티미터 이하이고 상자속에 1개의 스피카 유니트(unit)만이 부착된 스피카이며, 그 출하가격은 금 8,000원 이하인 사실, 스피카라 함은 음향전류의 진동을 물체의 진동으로 변화시켜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서 귀의 고막을 통하여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느끼게 하는 장치로서 소리를 재생시킴에 있어 원래의 소리의 진동주파수를 짜그러짐(Distortion)이 없이 그대로 재생시켜야 원음재생이 이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상적인 원음재생을 위하여는 가청주파수전대역을 고르게 모두 재생시킬 수 있는 저음용스피카와 고음용스피카가 필요하고, 또 중복된 주파수대역에서 야기되는 소리의혼란을 필터회로 등에 의하여 그 레스폰스(Response)를 감소, 차단시켜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이하 담당주파수대역이 다른 2개 이상의 스피카와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된 스피카를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이라 한다),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단일의 스피카유니트만이 상자속에 부착된 것이어서 충실한 원음재생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헤드폰대용으로 쓰기 위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그 값도 저렴하며 그 반면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은 충실한 원음재생이 가능하고 그 값도 고가이며, 따라서 충실한 원음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고가의 음향기기에는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에서 필요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특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과 위에서 본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스피카의 구조, 성능, 가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위 헤드폰대용 스피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1의 제2종 5. 나(2) 소정의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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