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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7806 판결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8.7.1.(61),1821]
판시사항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고성능 빙삭기(Ice Slicer)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빙삭기(Ice Slicer)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래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은, 그 제2종 제6호에서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빙삭기(Ice Slicer)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에 의하여 칼날로 얼음을 가는 기계로서, 그 규격이 모델명 HC-27은 가로 42.8㎝, 세로 33㎝, 높이 48.7㎝, 무게 22㎏, 정격소비전력 240w, 모델명 ISL-2TA는 가로 37.4㎝, 세로 29㎝, 높이 40.9㎝, 무게 21㎏, 정격소비전력 220w이고, 분당 각각 2.5㎏ 또는 1.8㎏의 얼음을 분쇄하여 팥빙수를 150g들이 16그릇 또는 12그릇씩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빙삭기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기업체 등을 상대로 대당 금 1,000,000원 내지 금 1,400,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처럼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도는 빙삭기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빙삭기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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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4.25.선고 96구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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