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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07. 05. 선고 2001누1620 판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국패]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구10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7. ㅇㅇ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중소기업체로서 1997. 9월말부터 내수 및 수출전략상품으로 축전지를 이용한 무선진공청소기(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고 한다)를 생산・판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청소기가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999. 2. 6. 특별소비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특별소비세 225,623,616원 및 이에 따른 교육세 67,687,083원을 부과하고, 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당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15.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114,356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6,122,679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652,395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0. 3. 6.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ㅇㅇ텍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4, 5호증, 을1호증의 1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 소정의 전기・전열 이용기구에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청소기의 가격이 비록 저가라고 하더라도 그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형의 진공소제기에 해당되는 이상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소기는 전기가 아니라 충전지에 의하여 가동되고, 더구나 특별소비세의 과세취지 및 이 사건 물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1조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종 :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제1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제1조관련)

제2종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가. 전기・전열 이용기구

(4)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청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청소기는 220볼트의 충전용 아답터를 사용하여 자체에 내장된 축전지를 충전하여 구동하는 충전식진공청소기(1회 충전으로 12〜15분 사용가능)로서, 판매가는 1〜3만원 정도이다.

"나. 국세청 예규(국세청 소비 1265.3-1350 및 국세청 소비 1265.3-1126)는구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는 전력(전기에너지)과 가스를 동력원 또는 열원으로 사용하는 기구로서 직류(DC)와 교류(AC)사용의 기구를 통칭하고, 전기(기계에너지를 변환한 전기에너지)뿐만 아니라 건전지, 수은전지,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기구가 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모든 과세물품의 명칭 하나 하나를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 법 제1조 제7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38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청소기가 구 법 소정의 전기 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위 국세청 예규에서 전기(기계에너지를 변환한 전기에너지)뿐만 아니라 건전지, 수은전지,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기구를 전기 이용기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국세청 예규는 어디까지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구 법 및 구 시행령에서는전기' 또는전기 이용기구'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전기사업 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일반전기사업 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전기'는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일반적인 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법과 구 시행령에서전기'와전열'을 구별하고 있고, 위 국세청 예규 자체에서도 전기(기계에너지를 변환한 전기에너지)와 건전지, 수은전지, 태양전지를 구별하고 있는 점, 진공소제기가 1980년대 초반 수입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대부분이 수입품이어서 사치품으로 볼 여지도 있었으나(위 국세청 예규도 1983년경 제정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국내에서도 대량 생산되어 3만 원대 이하의 생활용품이 됨으로써 이 사건 청소기를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이 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으로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1999. 12. 3. 대통령령 16607호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진공소제기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소기의 경우 구 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6호 소정의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청소기가 전기 이용기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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