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684 (2018.05.30)
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12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D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05. 30.
변론종결
2018. 09. 21.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X. X.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다항 부분을 아래 나, 다, 라, 마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라"를 "바"로 변경하며, 제1심 판결의 제7, 8면의 "관계 법령"을 당심판결의 제9, 10면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1982. X. XX. 안BB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이CC의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안BB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중 2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여 1982. XX. XX.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1982. XX. XX.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BB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 사건 각 토지 등 9필지의 토지(이하 9필지의 토지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6필지이다)에 관하여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2. X. XX.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안B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이 부분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원고는 안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할 외상대금채무 10,000,000원까지를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추가시키기로 약정한 다음, 약 10개월 동안 거래를 하다가 안BB에 대하여 약 10,000,000원 이상의 외상대금채무를 남긴 채 거래를 마쳤다.
라. 그 후 안BB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부분 가등기에 기하여 1982. XX. XX.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안BB의 강박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안BB를 상대로 위 법원 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0. X. XX.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가등기가 안BB의 강박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BB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X. XX. 안BB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와 안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은 없었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시기이다.
2)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일인 1982. XX. XX., ② 원고가 안BB에 대하여 약 10,000,000원 이상의 외상대금채무를 남긴 채 거래를 마친 1983년 X월경, ③ 이 사건 민사판결의 변론종결일인 1990. X. XX., ④ 이 사건 민사판결의 선고일인 1990. X. XX.에는 각 정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각 시점을 이 사건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위 각 시점 중 가장 늦은 1990. X. XX.을 이 사건 양도 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시기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1991. X. XX.경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참조). 한편,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26. 선고 83누661 전원합의체 판결,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와 안BB 사이에 원고가 변제기에 위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안BB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권자가 담보된 자산을 양도 등 환가처분을 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누187 판결, 1981. 3. 10. 선고 80누616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변제에 충당한 때'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취득정산) 타에 처분 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타에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9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다음으로, 변제에 충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는 정산절차의 완료 시점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도 이 사건 민사판결의 판결정본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정산절차의 완료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주장의 위 각 시점에 원고와 안BB 사이에 정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원고 주장의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안BB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한 점(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참조),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원고 주장의 위 각 시점에 정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안BB가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매매 예약은 9필지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체결되었지만, 이 사건 본등기는 6필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마쳐진 점, ⑥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부터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경위 및 그 과정, 그리고 장기간의 경과로 원고의 안BB에 대한 위 외상대금채무의 법정이자 등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1991. X. XX.경 원고의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안BB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정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1991. X. XX.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안BB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 시기는 1991. X. XX.경이다.
6)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2. 6. 1.부터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1997. X. X.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