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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04. 선고 2012구합43529 판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것만으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없음 [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75(2012.09.21)

제목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것만으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없음

요지

가족간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를 수령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 자금원의 이자상환과 가족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 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사건

2012구합435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6월경 안BB과 혼인하였다가 2005년 1월경 이혼하였다.

나. 안BB과 한국불교 태고종 CC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유DD 사이에 2004. 5. 31. '채권자 안BB, 채무자 유DD, 연대보증인 이 사건 사찰, 차용금 OOOO원, 이자 선이자로 매월 2.5%(OOOO원)를 30일에 지급, 상환기일 2004. 12. 30.'로 된 현금차용증이 작성되었고(이하 위 OOOO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사찰 소유의 OO시 OO면 OO리 51-35 종교용지 1,652㎡ 및 그 지상 종교집회장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55387호로 근저당권자 안BB,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안BB이 채권자로 된 위 현금차용증을 발견하고 안BB의 주소지 세무서인 평택세무서로 이자소득 누락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은 안BB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원고라는 안BB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서 200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 OOOO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9.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 1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은 안BB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안BB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만이 원고가 EE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에 충당되었을 뿐 나머지는 안BB이 사용한 점, 안BB이 원고와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본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안BB이 2006. 9.경 유DD에게 이자 지급을 요청하기도 한 점, 원고와 안BB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안BB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던 반면 원고는 아무런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BB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는 안BB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안BB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01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저1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참조), 이자소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5, 9, 11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EE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고, 안BB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2004년의 이자는 위 E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원고와 안B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DD이 2004년에 안BB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은 그 당시 원고와 안BB이 부부 사이였고, 안BB 명의로 현금차용증이 작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005년에 유D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점, ③ 원고와 안BB은 2005. 1. 5.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는 안BB과 이혼에 합의하며 위자료로 OOOO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안BB은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동시에 2004년 6월에 투자한 FF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 2004. 5. 30.에 투자한 천안 납골당 관련 근저당권설정서류, 2003년 10월에 투자한 대구 신축아파트 계약서 및 기타 제반서류들을 원고에게 전달한다. 안BB은 추후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민・형사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안BB이었다면 안BB이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이 사건 대여금 및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6. 7. 14.경 안B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965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안BB은 위 소송에서 이혼 합의각서에서 원고가 안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OOOO원 이외에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 점, ⑤ 유DD은 2006. 9. 26. 안BB에게 '유DD은 납골당의 분양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OOOO원을 대차하면서 당시 원고의 사정에 따라 그 대여자 명의를 안BB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차용증 및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안BB으로 명기된 것은 실제 금원의 대여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그 명의를 법률상 부부였던 안BB 명의로 하였던 것일 뿐 유DD이 안B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유DD은 안B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안BB의 대여금원의 이자 등 금원 지급 요청에 일절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31. 유DD에게 OOOO원을 대여하면서 유DD과 사이에 대여자 및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당시 원고의 처였던 안BB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후, 안BB이 채권자로 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안BB 명의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는 모두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설령 2004년의 이자를 안BB이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안BB 사이의 내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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