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위 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의 충당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때에는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백선웅, 김종화, 이항주, 심재영, 정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1975.6.5.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등으로부터 그 판시 금 6,05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본건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5.8.11 그 판시와 같이 제소전 화해를 하여 원고가 1975.9.2까지 위 금원을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위 본건 임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하고 위 임야를 인도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인들은 1976.5.25 그 담보의 목적으로 위 임야에 관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그후 소외 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8.2.10 원고가 위 임야를 위와 같이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그 거래당시의 위 임야의 시가표준액인 양도가액을 금 23,047,200원으로 보고 이에 그 판시와 같이 관계법령을 적용 공제하여 잔액 금 19,084,793원(19,084,753원은 오기로 인정된다)을 원고에 대한 1976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9,542,396원, 방위세 금 1,908,479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1 등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소외 1 등은 담보의 목적으로 위 본건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소외 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위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의 충당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본건 임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위 본건 임야의 실지 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 6,050,000원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본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각 조항을 적용(단 시행령 제3항 , 제4항 은 제170조 제3항 , 제4항 의 오기로 인정된다)하여 과세한 본건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하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본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고 1978.5.17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국세심판소에서는 동년 8.11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하고 동일 동 결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 심판기각결정의 통지를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소정의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본건에서는 동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90일이 경과한 날인 1978.8.17(90일째 되는 8.15은 공휴일임)부터 그 소정일 내인 1978.10.16(60일째 되는 10.15은 공휴일임)까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니 1978.10.31 제소한 본건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실지 과세주의에 위반하는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또 세법을 몰라서 제반절차를 밟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