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2016구합81192 판결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서5101 (2016.09.19)

제목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원고는 대가지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구합8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모 안BB 명의로 등기된 서울 OO구 OO길 OO XX아파트 제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매매(거래가액 30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3. 10.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월경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안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액이 229,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하였음이 나타난 금액]에 양수하였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28,300,000원[=(229,000,000원-32,000,000원) - MIN(229,000,000원×30%, 3억 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10. 1. 원고에게 2013. 10. 31.자 이 사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 15,55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180,000,000원 +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 현금 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병원비, 생계비 등이 필요한 부 이DD과 모 안BB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상당액만큼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렇게 증액되어 온 전세보증금이 2012년경 180,000,000원에 이르렀고, 원고가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CC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안BB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 6,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안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원에 저가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는 이DD, 안BB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180,000,000원에 이르러 전세보증금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원고와 안BB 사이의 2012. 2. 23.자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가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고와 안BB가 모자 사이임에도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계약서상 계약 당일 원고가 안BB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그 지급을 확인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그 내용을 신빙하기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받은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95,000,000원이 2013. 10. 31. 안B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95,000,000원 중 피고가 안BB가 사용하였다고 본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000,000원은 약 2개월 동안 4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특정 날짜에 수백만 원씩 출금되는 형태)되었는데, 그중 일부 출금내역은 안BB의 거주지 근처가 아닌 XX지점에서 출금되었다(원고가 자신의 EE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지점도 XX지점이다). 위 금원 인출 당시 안BB는 만 77세이고 당시 안BB가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안BB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 안BB에게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BB는 이를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안BB의 자녀로서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위 63,000,000원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용내역 및 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안BB가 사용한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0,000원(=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원 + 안B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63,000,000원)은 안BB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귀속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안BB의 생계를 위해 부담해 온 돈에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