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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29. 선고 2018두6489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1289(2018.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408(2017.11.07)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두64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1289 판결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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