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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10;공1984.6.15.(730),903]
판시사항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자산에 관해 설정한 제3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외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타에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확정사실

원고는 1979.5.30. 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과기변제 못하고 있다가 동 소외인의 요구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한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삼한냉동의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1981.5.28. 본건 토지를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소외 회사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그중 20,000,000원은 원고가 변제부담키로 함)그 담보로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원고 소유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1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위 은행채무를 변제 아니한 까닭으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82.4.30 위 서울신탁은행에 경락되어 같은 해 11.2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경락대금으로 위 은행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 사실인정의 조치에는 수긍이 간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제2항 제1항 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 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타에 처분 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 확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본건 자산을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권자인 위 소외인이 소외 주식회사 삼한냉동의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본건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동 저당권의 실행으로 동 은행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본건 자산은 원고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때에 위 법조에서 말하는 양도한 것으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되며 위 담보자산의 위 양도로 의제하는 시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증가이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의 저당권설정에 따른 강제환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금 40,000,000원을 부담하게 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차익의 계산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니 소론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본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73등으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64등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을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을 검토하면 동 호증은 본건 토지 아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에 관한 것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타에 본건 토지의 등급이 위 인정과 같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등급은 72등 취득 당시의 등급은 57등임을 짐작할만한 바이니 원심은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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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15.선고 83구104
-서울고등법원 1984.11.23.선고 84구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