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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8. 17. 선고 2014누4932 판결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010(2014.05.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199(2013.02.06)

제목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요지

여러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

2014누4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8.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8년도, 2009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409,400원의 부

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135,988원의 부과처분 중 21,385,8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5,1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환송 후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409,4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5,1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456,390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패소 부분인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의 2015. 4. 2.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AA은 원고에게 1,185,205,129원 및 그 중 887,805,129원에 대하여는 2010. 5.

19.부터, 29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각 201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한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감축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당시 DD증권 자산운용부에 근무하던 사촌동생 AA에게 별지2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5,307,4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AA으로부터 별지2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았다.다. 원고는 2010. 3. 3. AA과 CC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DD이 관련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구고등법원 2011나158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1. 10.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9963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2. 1. 2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관련 판결은 2012. 2. 1. 확정되었다.

2. 대구 달서구 LL동 1946-3 대 86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가. AA과 DD 사이에 2009.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DD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9. 11. 27. 접수 제126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 피고는 관련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AA과의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소득 합계 841,531,653원(= 2007년 154,324,050원 + 2008년 347,725,792원 + 2009년 339,481,811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2. 3. 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63,866,740원(= 2007년 귀속 67,873,650원 + 2008년 귀속156,112,330원 + 2009년 귀속 139,880,7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1. SS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 중 609,578,741원이 GG 외 10명(이하 '다른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LL은 금융자료 등 재조사를 거쳐 2012. 7. 20.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귀속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2. 9. 14. 당초에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2007년도 귀속분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분 22,409,400원, 2009년도 귀속분 42,235,100원으로 각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2015. 4. 2.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2009. 5. 29. 이전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2009년도 이자소득을 49,153,503원으로 보아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750,095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 바.항 및 아.항 기재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2007년,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인 A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DD에게 매도한 2009. 11. 10.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9. 11. 말경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또한 KK, JJ이 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고지 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고, 관련 판결은 원고가 AA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 변제충당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9. 15.까지 AA에게 62회에 걸쳐 합계 5,307,4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4,805,68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변제받은 돈을 전부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원금이 남아있게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의 위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고지 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AA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AA으로부터 상환받은 원금 및 이자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함으로써 실제 원고가 얻은 이자소득은 거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에서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만큼을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원고가 AA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소득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만큼,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62회에 걸친 대여금 거래는 단일 거래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대여행 위로 각 대여금별로 회수불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별지3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은 관련 판결의 변제충당결과에 의하면 2007. 1. 31.부터 2009. 5. 29.까지의 대여원리금은 모두 회수되어 거래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AA이 해외출국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자소득 취득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 항 제2호가 정한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

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AA이 무자력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자소득 취득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가 한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금액, 거래기간을 고려하면, 원고는 대금업의 인가나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AA에게 62회에 걸쳐 합계 5,307,400,000원을 대여하고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AA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각 대여일의 대여금액별로 이자율을 특정한 다음 AA이 변제한 돈을 대여일의 순서의 따라 각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최종 대여일인 2009. 11. 25.을 기준으로 잔여 원금은 합계 1,185,205,129원이고, 그 중 2009. 10. 12.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잔여 원금은 887,805,129원이며, 이에 대한 2009. 10. 12.까지의 이자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된 사실, 이와 같은 변제충당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9. 10. 12.을 기준으로 대여원금이 887,805,129원에 이를 때까지 역산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2007.1.31.부터 2009. 5. 2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합계 4,735,580,782원(= 원금 4,070,000,000원 + 이자 665,580,782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산되는 사실 등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2. 3. 5.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중 2009. 5. 2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항 1)의 가) 주장과 같이 민법상 변제충당규정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발생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개개 대여금 채권의 대여원리금이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세법상의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민법상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자소득액을 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이자 소득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예금거래내역(엑셀자료)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자료 및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차용증, 이자소득 산출자료를 토대로 실질 귀속자별로 이자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그 중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민법상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이자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AA으로부터 받은 원금 및 이자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별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위 가.항 1)의 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AA으로부터 2008년도에 지급받은 돈 중 이자에 충당된 부분만큼 이자소득을 얻었다 할 것인바, 그 금액 중 원고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64,355,430원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09,400원을 부과한 피고의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나) 또한 위 변제충당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2009. 5. 29. 이전의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귀속된 2009년도 이자소득액을 각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후 원고의 2009년도 이자소득액을 49,153,503원으로 인정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750,095원으로 감액경정한 피고의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역시 적법하다. 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환송 후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8년도, 2009년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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