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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판시사항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권자)와 입증의 정도 및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신다이아몬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임양운)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쌍용금은 주식회사(이하 ‘쌍용금은’이라고 한다)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그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 및 소외 2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쌍용금은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숨기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그 직원인 소외 3을 시켜서 매출처의 명의로 쌍용금은의 계좌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대리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위 소외 3이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대리입금을 한 사실이 밝혀진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쌍용금은으로부터 지금(지김)을 매입한 대가로 그 거래대금을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1심 및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쌍용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양창수(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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