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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658 판결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4932(2015.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199(2013.05.06)

제목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요지

여러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

대법원2015두50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12.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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