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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4. 12. 13. 소외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억 6,500만 원(원심판결의 ‘13억 5,000만 원’은 ‘13억 6,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2004. 12. 23. 다시 소외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8,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15억 원과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1억 3,500만 원과 6,750만 원을 ‘이 사건 각 선이자’라고 한다), ② 피고는 2007. 9. 18. 이 사건 각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80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으므로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그에 관한 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에서 규정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 ‘실제 이자지급일’은 이 사건 각 선이자를 공제한 시점인 2004. 12. 13. 및 2004. 12. 23.로 보아야 하며,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2004년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선이자 상당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상 비록 그 후인 2005년경에 소외인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원리금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2005. 8. 4.까지 이자명목으로 1억 2,500만 원 및 원금 중 일부로 7억 6,50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소외인이 2005년경 부도나는 바람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이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선이자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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