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1010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456,390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409,4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235,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당시 씨제이증권 자산운용부에 근무하던 사촌동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별지2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5,307,4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소외 1로부터 별지2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805,68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호 )에서, 위 법원은 2011. 1. 12. 다음과 같은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소외 2가 관련 판결에 항소( 대구고등법원 2011나1584호 ) 및 상고( 대법원 2011다99634호 )하였는데, 2011. 10.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 27. 상고기각 판결이 고지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소외 1은 원고에게 1,185,205,129원 및 그 중 887,805,129원에 대하여는 2010. 5. 19.부터, 29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각 201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 대 86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2009.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소외 2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9. 11. 27. 접수 (접수번호 생략)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 피고는 관련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외 1과의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소득 합계 841,531,653원(2007년 154,324,050원 + 2008년 347,752,792원 + 2009년 339,481,811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2. 3. 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63,866,740원(2007년 귀속 67,873,650원 + 2008년 귀속 156,112,330원 + 2009년 귀속 139,880,7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1.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 중 609,578,741원이 우임순 외 10명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금융자료 등 재조사를 거쳐 2012. 7. 20.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귀속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 9. 14. 당초의 종합소득세를 2007년도 귀속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 22,409,400원, 2009년도 귀속 42,235,100원으로 각 감액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2007년,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인 소외 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한 2009. 11. 10.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9. 11. 말경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또한 소외 3, 4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8.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의 위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고지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소외 1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소외 1은 실종·행방불명된 것이 아니라 해외출국 중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자소득 취득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외 1이 무자력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자소득 취득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외 1로부터 수차례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그 이자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회수불능사유의 발생이 그 발생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원고가 한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금액, 거래기간을 고려하면, 원고는 대금업의 인가나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1은 2009. 7. 27. 장인, 장모인 소외 3, 4의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9.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1. 27.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형인 소외 2 앞으로 그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관련 판결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3) 소외 5도 2004.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1. ‘소외 1은 소외 5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242호 ).

4) 소외 6도 2003. 3.경부터 2008. 5.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28. ‘소외 1은 소외 6에게 10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0908호 ).

5) 원고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2011. 9.경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9923호), 그 고소사건은 현재까지 소외 1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4는 2010. 2. 4. 소외 1,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485호 )를 제기하였는데, 2010. 5. 28.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2항 제1호 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 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 제51조 제7항 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대여원리금 채권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대여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제45조 제9호의2 단서는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그리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 31.부터 그 해 3. 2.까지 3회에 걸쳐 4억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7. 7. 6.부터 그 해 8. 2.까지 5회에 걸쳐 57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변제 당시까지는 제1대여금 이외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추가 대여금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제1대여금에 대하여 이미 원금 4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170,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위 170,000,000원 외에는 2007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다)은 정당하므로, 제1대여금 부분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위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과세연도별 이자 회수 당시에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대여금 중 제1대여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 , 2호 가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3 금전거래 누계 표(이 사건 대여금 중 앞서 판단한 제1대여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이다) 기재와 같이 2007. 8. 31.부터 2009. 11. 25.까지 합계 4,907,4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8. 2. 29.부터 2009. 11. 17.까지 합계 4,235,68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제2대여원금 중 671,720,000원(4,907,400,000원-4,235,68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1,185,205,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외에도 소외 5, 6에게 수억 원(원금 415,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1이 2009.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선고된 점, ③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8억 원(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제2대여금의 원금 잔액 671,720,000원을 회수하기에 부족한 점, ④ 그나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외 1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485 판결 에 따라 소외 3, 4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어 이를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외 1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1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인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대여금 거래 후의 정황, 소외 1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면, 제2대여금 부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 또는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이미 그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대여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다)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거래 횟수가 62회로서 각각의 거래행위를 별개 대여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민사소송인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2255 사건에서 법원이 2009. 10. 12. 기준으로 한 원고의 미회수 원금이 1,461,083,077원이라고 판시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수령 부분은 이미 이자소득을 회수한 별도의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수령한 위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금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2대여금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3 금전거래 누계 표 기재와 같이 2007. 8. 31.부터 2009. 11. 25.까지 거래기간 내내 원고가 각 변제받은 금액이 당시까지 대여한 원금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수금에서 원금을 먼저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촌동생인 소외 1로부터 주식 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대여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금전대여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