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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6. 28. 선고 2013구합743 판결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199 (2013.02.06)

제목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한 처분임

요지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사건

2013구합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당시 CCC증권 자산운용부에 근무 하던 고BB에게 62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고BB은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원고에게 5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변제 하였다.

나. 원고가 고BB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07}합2255호)에서, 위 법원은 2011. 1. 12. 다음과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김DD이 위 판결에 항소(대구고등법원 2011나1584호) 및 상고 (대법원 2011다99634호)하였으나, 2011. 10.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 27. 상고기각 판결이 고지되었다.

1. 고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0. 5. 19.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각 2011. 1. 12.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고BB과 김DD 사이에 2009. 1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김DD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9. 11. 27. 접수 제126851 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고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고BB과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이자소득 합계 OOOO원(= 2007년 OOOO원 + 2008년 OOOO원 + 2009년 OOOO원,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예상고지 세액을 통지한 후, 2012. 3. 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 2007년 귀속 6OOOO원 + 2008년 귀속 OOOO원 + 2009년 귀속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1.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 중 OOOO원 은 우EE 외 10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0. 금융자료 등 재조사를 거쳐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귀속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 9. 14. 당초의 종합소득세를 2007년도 귀 속 OOOO원, 2008년도 귀속 OOOO원, 2009년도 귀속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이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데, 고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매도한 2009. 11. 10.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또한 김FF, 강GG이 고BB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더욱이 고BB은 2009. 11.말경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위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 고지 전에 원고의 고BB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 하므로,원고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고BB으로부터 실제로 회수 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채무자 고BB의 자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객관적으로 명백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BB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차례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 이자 회수 당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 가 불가능하지 않았는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BB의 장인, 장모인 김FF, 강GG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BB은 2009.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11.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처형인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고BB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이 사건 판결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고B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3) 허JJ도 2004.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B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242호)을 제기하여 2012. 9. 21. '고BB은 허JJ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4) 김HH도 2003. 3.경부터 2008. 5.경까지 수차례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고B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0908호)을 제기하여 2013. 3. 28. '고BB은 김HH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원고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2011. 9.경 고BB을 사기죄로 고소(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9923호)하였으나,고BB은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6)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FF, 강GG은 2010. 2. 4. 고BB, 김D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7r합485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5. 28.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5조 제2항 제2호는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BB은 원고에 대하여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외에도 허JJ, 김HH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② 고BB이 2009.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김DD에게 매도할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선고된 점,③ 고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나마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김FF, 강GG의 승소판결에 따라 동인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는 점,④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BB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고BB의 행방불명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점,⑤ 그 밖에 이 사건 금전 거래 후의 정황,고BB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의 고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 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l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므로,과세요건이 성립될 당시의 조세법규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이 사건 처분시의 조세법규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살펴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은 채무자 고BB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 조의2 제1항 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실제 회수한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 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 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1)).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 9. 14.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고BB과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이자소득 합계 OOOO원을 얻었으나, 2007. 1. 31.부터 2009. 11. 25.까지 고BB 에게 62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대여하고, 2007. 7. 6.부터 2009. 11. 17.까지 고BB으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변제받았으므로,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도 미달하는 사실,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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