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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2017누63131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63 (2017.06.29)

제목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31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인OOO공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07.

판결선고

2018.03.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8,020,917,060원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431,9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감정평가법인 AA감정원(이하 'AA감정원'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이하 'BB감정평가법인'이라 하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뺀 금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2행의 "562,501,952,860원"을 "562,296,176,8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4, 15행의 각 "피고"를 모두 "OO광역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3행의 "결정하지 않았다" 오른쪽에 "(갑 제9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여러 시가 산정 방안을 두고 세무관계 검토까지 하고 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기재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2. 5. 30. 당시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OO광역시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마지막행 "(다)"를 "(마)"로 고치고, 그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보이는데, 2012. 8. 22. 비로소 그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참조). 이 사건 현물반환 협약 역시 지방자치단체인 OO광역시와 원고 사이에서 체결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구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OO광역시장 및 원고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 협약서를 작성한 2012. 8. 27.에 비로소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협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12. 5. 23. 또는 5. 30.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을 2012. 8. 27. 경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터미널 부지의 축소는 2012. 9. 3.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터미널 부지가 축소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반환 당시의 구체적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6호증,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터미널 부지가 축소됨을 반영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인 2012. 8. 27.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 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산술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이 위 관련 조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터미널 부지의 최소면적이 4,862㎡ 이상으로 축소되는 것 은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인상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터미널 부지의 축소 계획이 확정된 것은 2012. 9. 3.자 OO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서이나, 위와 같은 터미널 부지의 축소 계획은 OO광역시 내부에서 2012. 5.경부터 이미 논의되다가 2012. 8. 8. OO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고, 2012. 6.경부터 8. 중순경까지 사이에 터미널 부지의 축소 계획과 이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의 가결이 순차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결국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인 2012. 8. 27. 이전에 터미널 부지의 축소 계획은 가결되었고, 이에 관해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터미널 부지의 축소 계획이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 및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인 2012. 8. 27.은 터미널 부지의 축소 계획이 확정된 2012. 9. 3.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점과 원고는 터미널 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OO광역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8. 27.경에는 터미널 부지의 축소 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원고가 2012. 8. 27.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터미널 부지의 축소라는 가격인상 요인을 매매가격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도 그 확정이 확실시되는 터미널 부지의 축소라는 가격인상 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12. 8. 2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터미널 부지의 축소라는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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