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300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직권으로 경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제공과 관련한 부분을,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인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여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의 시가와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차액 8,261,310원을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였고, 그 정당세액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정당한 세액 등 표의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직권 경정처분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