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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6구합54163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018 (2016.10.19)

제목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인OOO공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7.

판결선고

2017.06.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8,020,917,060원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431,9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2. 12.경 OO광역시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및 같은 동 일대 대지 85,392.4㎡와 그 지상 건물 161,75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로 출자받았다.

나. OO광역시는 2012. 2.경 예산부족을 해소하고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아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12. 5. 21. 위 매각계획을 확정하였다. 그에 따라 OO광역시는 2012.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25.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OO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린 후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반환에 따른 유상감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다. OO광역시는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12. 8. 31.로 정하여 주식회사 대O감정평가법인(이하 '대O감정평가법인'이라고만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O감정평가법인은 2012. 7. 26.경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가액을 562,501,952,86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와 OO광역시는 2012. 8. 27. 위 다.항 기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유상감자에 따라 OO광역시에 지급해야 할 380,000,0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출자자금 현물반환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반환이 완료되었다. 그 후 OO광역시는 2012. 9. 3.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2012. 9. 7. 대일감정원 및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보아 그 가액을 각각 864,385,692,190원, 872,054,875,150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OO광역시는 2013. 1. 30. 롯OOO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라.항 기재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매매대금 90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바.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4.부터 2015. 2. 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OO광역시에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3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305,924,106,810원[=868,220,283,670원{= (864,385,692,190원 + 872,054,875,150원)/2} - 562,501,952,860원] 을 익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8,020,917,060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1,954,990원을 각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진 때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OO광역시가 2012. 5. 23. 회수결정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5. 30. 반환의 의사로 유상감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거래조건의 대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OO광역시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상승은 순전히 피고가 용도지역을 변경한 데에 기인하므로, 피고의 노력에 의한 위 지가상승분은 당연히 피고가 수익해야 하고, 이를 부당행위계산 여부의 판단시 고려할 수 없다.

(4) 원고는 OO광역시가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라 그가 정하는 가액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른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5) 감정인이 장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감정을 하는 것은 감정기법상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일 뿐, 평가액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조건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거래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근거하여 원고와 OO광역시 사이에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급부의 상호교환을 본질적인 사항으로 삼고 있는 유상양도계약의 특성상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양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구체적인 '양도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아울러 요구된다. 특히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의 시가를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양도가액이 결정된 시점(또는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시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OO광역시와 원고는 각각 2012. 5. 23.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의 회수를 요청하고 그에 응하여 유상감자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양도가액 내지는 양도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공고된 뒤인 2012. 7. 17.경에서야 비로소 감정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2012. 8. 27. 최종적으로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던 2012. 5. 23. 또는 같은 달 30.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시점을 '2012. 8. 31.'로 지정하였는바, 일반적인 유상양도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원고가 2012. 5. 23. 또는 같은 달 30. 대신 2012. 8. 31.을 가격시점으로 지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도 2012. 8. 31.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 체결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러한 감정평가의 의뢰는 OO광역시와의 협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OO광역시 역시 원고와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광역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OO광역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계약 체결일은 2012. 8. 27.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5.경 이전부터 이미 OO광역시에 대하여 2012. 2. 9.경 대O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탁상감정평가액 955,80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될 법 인세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2. 5. 23.경에는 OO광역시로부터 위와 같은 재원 조달 계획안이 첨부된 공문을 수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공고된 상태였고, 위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주일 뒤에 공고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크게 상승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용도지역 변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상승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감정한 후 약 3,059억 원 상당의 시가 상승분을 포기하고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원고와 OO광역시가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외에 달리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승이 상대방인 OO광역시의 용도지역 변경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와 OO광역시가 상호 의사합치 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가상승분에 비하여 OO광역시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노력과 비용이 그에 상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양도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와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의 주재자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시가상승분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용도지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초의 용도지역 변경 전 시가까지 추적하여 과세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시가상승분을 배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당해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 그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양도를 통하여 자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도 OO광역시가 아닌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OO광역시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받았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거래 상대방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에 미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저가 양도 사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이 특별히 마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참조),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서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은 문언상으로도 '지시에 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부가 공권력을 가진 행정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지시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일반적인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회사의 지시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배관계를 창설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④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거래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시점에 장래의 용도지역 변경을 예상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반상업지역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4호증에 기재된 감정인의 의견이 감정평가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대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할 당시는 이미 용도지역 변경안이 공고된 시기로서 불과 40여 일 뒤에 실제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바,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상태를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O감정평가법인은 감정서에 '귀 요청에 의거 변경예정 전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중심상업지역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용도지역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을 전제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용도변경 이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응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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