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6827(2017.12.28)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사건
2018누300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3029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변론종결
2018. 6. 25.
판결선고
2018. 7.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965,694원 및 가산세772,364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421,702원 및 가산세 681,691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72,399원 및 가산세 461,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BB,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17,196,96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3,536,502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14,711,1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15.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BB,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직권으로 경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제공과 관련한 부분을, ①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인인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여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의 시가와 원고가 박B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차액 8,261,310원을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② 이 사건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였고, 그 정당세액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1) 원고가 이 사건 2016. 9.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를 항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로 정정한 것으로 선해한다.
계산하면 별지 1 정당한 세액 등 표의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사건 소 중 위 각 정당세액 및 정당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들의 직권 경정처분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피고들에 의하여 직권 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과세권의 남용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박BB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조세의 부과와 징수'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던 데에 대한 보복과세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증인 박준규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보복과세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제공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정당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이 별지 1 정당한 세액 등의 표 '정당세액'란 및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들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되고 남은 금액 부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직권으로 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