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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본계약 체결의 강제를 핵심으로 하는 예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구 지방재정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연 담당변호사 이종엽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본계약 체결의 강제를 핵심으로 하는 예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관계 법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담당공무원과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절차에 관한 법리 및 그 매매예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각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별도 협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보낸 사실, 원고가 그 회신의 내용대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한 5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결재절차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원회신이나 피고의 내부결재를 매매예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위법하게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감정수수료 상당액 등의 배상에 관한 피고의 법적 책임 여하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매매예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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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6.11.선고 2009나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