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3131 (2018.03.28)
제목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두422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인OOO공사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63131 판결
판결선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원고와 인OOOO 사이에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인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인OOOO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