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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누718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 피고는 2017. 11. 10. 환송 후 당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제공과 관련한 처분사유를, ①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와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변경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해운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사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고 있고, 사택의 경우 그 개념상 무상 또는 저가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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