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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두422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원고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인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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