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4-구합-3175 (2015.02.10)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양도일 현재 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5누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3175 (2015.02.10)
변론종결
2015.11.04
판결선고
2015.12.2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42,17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896,1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분양받은 ◇◇시 ◇◇면 ◇◇리 1065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실제 입주한 것은 이 사건 양도일 이전인 2009. 9. 15.이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주식회사 ◇◇건설의 각 회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잔금을 주식회사 ◇◇건설에 지급한 일자는 2009. 9. 21.로서 주식회사 ◇◇건설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입주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일시가 빨라야 2009. 9. 21. 이후로서 이 사건 양도일인 같은 달 18일을 지난 다음임이 명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2011. 1. 3.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과세예정통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1. 1. 3.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을 뿐 납세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도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후에 2년간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 또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도 상당 기간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납세자가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행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넘겨짚은 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하여 원고의 비과세에 대한 기대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1세대에 대한 근거 규정의 흠결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어디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1세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시행령 조항을 '1세대' 해석의 근거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소득세법은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열거하고 있고(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명백히 정의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예외조항이므로 원고 스스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1세대'의 개념을 끌어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 '1세대'의 개념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별도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원고는 1세대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거요건은 배제하고 오직 생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은 전원 30세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는 형제들이 각자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었던 경우로서, 30세 미만의 딸이 일정 소득이 없어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이 판이한데다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1세대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거요건을 배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전혀 참조할 바가 아니다.)
나. 거주기간 판단 기준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일 이전인 2009. 9. 1.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신BB는 그 이후에는 각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2)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음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는 그 주민등록지의 같고 다름에 불구하고 현실로 한 세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법리상 명백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의 기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거주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2년 또는 3년의 1주택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요건 중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
(1) 징수유예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1. 1. 3.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함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1. 1. 31.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같은 해 7. 31.까지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징수유예승인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전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적어도 피고가 징수를 유예한 2011. 7. 31.까지 발생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3.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68,539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9,893,730원 합계 48,662,269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달 28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날 결정세액 48,662,260원 중 1,600만 원은 2011. 3. 31.까지, 1,600만 원은 같은 해 5. 31.까지, 나머지 16,662,260원은 같은 해 7. 31.까지 분할납부하도록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전액을 3차례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승인하였을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준 바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징수유예를 승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징수유예 승인에 따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납세고지서 위법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양도소득세의 세액과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세율),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과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세율)를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납세고지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리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