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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구단1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 모 B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빌라 401호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 12. 11. 수용절차에서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2. 9. 13. 원고가 양도당시 30세 미만으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 B의 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4,9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는데, 원고가 2015. 1.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 3.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다시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1,1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8.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뒤 동생 D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 B과 따로 살고 있었고 원고는 양도당시 급여, 보험수당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모 B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모 B의 세대원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 제1, 3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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