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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15. 선고 2014구합3175 판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372

제목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3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본세 00,000,000원,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3. 부산 BB구 CC2동 000-0 대 0,000㎡ 중 0,0000분의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82.35㎡와 창고・축사 6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E. 12 31. 최D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0억 0,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F.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최DD 앞으로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200F년 과세연도에 양도한 아파트 등 부동산 8건에 대하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200F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9. 26.부터 2011. 11. 9. 사이에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00.경부터 총 000건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앞서 무납부 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201G. 8. 8. 구 소득세법(200F.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이하 '비교과세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200F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을 000,000,000원,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00,000,000원, 필요경비를 위 수입금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다.

마.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등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산출시 구 소득세법 제64조 소정의 비교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산출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주택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것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G. 8. 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내지 이 사건 토지를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산출된 200F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가산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7. 7.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200F년도 양도 부동산 8건의 매매차익 중 일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한 것(양도과액 과다계상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과소계상)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매매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4. 7. 24. 원고에 대한 200F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000,000,000원(본세 00,00,000원, 가산세 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G. 8. 8.자 처분 중 위와 같이 000,000,000원으로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되기 이전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도 조세심판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다만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본세 부과의 위법성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다툰 것이지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다투지 아니하고 수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본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조세심판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주택은 2003.경 화재로 주택 내부 일부가 파손된 이후 200F. 1. 30. 제3자에게 양도되기까지 장기간 공가(空家) 상태로 유지되었던 점, 전기와 수도가 단전, 단수되어 있는 상태인 점, 화장실・씽크대・부엌 등 각종 시설이 파손, 멸실되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사회통념상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을 폐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엄연히 이 사건 주택 건축물이 외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3. 9.경까지 종전 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임대사업에 제공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거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소득세법 제64조의 비교과세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그 사업의 결과 소득이 발생이 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소득이 결손으로 실질적 소득이 없는 원고에게 과세함은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세 번째 주장

조세전문가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기간 동안 원고의 모든 부동산 매매내역을 조사한 후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원으로 최초 결정하였는바, 비전문가인 원고가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정당한 산출세액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인 점, 특히 원고의 200F년 귀속 사업소득은 없었으므로, 소득이 없는 원고가 위 비교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본세를 당시 자진하여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세 부과의 적법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64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부터 제2의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고 하면서, 1호에서는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2호에서는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가호)'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에서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나호)'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로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0. 00. 경매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사용 해오던 중인 2003.경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등과 싱크대 등의 부속시설 등이 검게 그을리는 등 이 사건 주택의 내부 일부가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갖추고 있었던 점, ② 당시 원고는 전 소유자에게 화재로 인한 과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17,8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 역시 위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손실 정도는 17,86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주택이 주거용으로 주택 기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실제 위 화재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김HH은 201G.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투입하여 복구를 한 후 주거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은 2003.경 이후부터 공가(空家)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는 원고가 전매목적이었던 이 사건 주택에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꺼려 전매 시점인 200F.경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에도 이 사건 주택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무렵에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거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약간의 수리비용을 들여 수리함으로써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주택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나대지를 양도한 것과 같고, 더군다나 구 소득세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0. 0. 0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경까지만 임대하였다가 이후 양도 시점인 200F.경까지 공가(公家)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내지 전체 소유 기간 중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거주 또는 임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방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의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는 1세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등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일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매 매업자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통상적으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종합소득에 있어 결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 역시 설령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손 등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비교과세 규정에 의하여 매매차익 상당의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과세를 부과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소득세법 제64조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등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64조는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G. 5. 23. 선고 201G두182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F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원고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일 뿐인 점,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특히 납부불성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거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후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산출된 200F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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