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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6. 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446]
판시사항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매가 함께 거주한 경우,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항 제1호 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 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5. 28.

주문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9. 11. 29.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22 신반포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8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5. 17. 5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5. 30.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같이 거주하던 원고의 동생 소외인은 2000. 6.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아파트 (동호수 2 생략)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7,602,620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인의 소득내역

(1) 원고는 1998. 2. 24.부터 ◇◇은행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2003년에는 42,527,947원, 2004년에는 45,500,547원, 2005년에는 50,872,025원, 2006년에는 54,345,298원이었다.

(2) 소외인은 2002년 12월부터 ◇◇인코퍼레이티드 한국지점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2005년에는 26,978,922원, 2006년에는 22,182,107원이었다.

다.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소외인은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5. 9. 26. 344,910원, 같은 해 10. 30. 986,100원, 같은 해 12. 23. 106,890원, 같은 해 12. 22. 536,176원, 2006. 1. 21. 511,484원, 같은 해 3. 11. 3,012,149원, 같은 해 3. 29. 1,106,520원, 같은 해 4. 25. 1,249,750원, 같은 해 5. 25. 1,064,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인의 생활 형태 등

(1) 원고(1968년생)와 소외인(1972년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보유하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각자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방 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원고와 동생 소외인은 30세가 넘은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므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원고와 소외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제1항 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 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 ③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⑤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와 동생 소외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동생 소외인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소외인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면 본래의 급여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동생 소외인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동생 소외인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소외인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와 동생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가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생 소외인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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