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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0. 02. 선고 2018구단6006 판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283 (2018.02.19)

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주택 양도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8구단60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57,07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3. 서울 ◇◇구 ○○동 1273 △△아파트 501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11. 1. BBB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43,557,071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아들 CCC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 4. 1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당시(2016. 11. 1.) 원고가 거주하던 주소지 주택(서울 ◇◇구 □동 729-2 ◎◎아파트 202호, 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6. 10. 19. 아들 CCC에게 부담부 증여한 CCC 소유의 주택이고, 비록 주민등록상 원고와 CCC의 가족(CCC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동일 세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CCC 가족은 각 구분된 공간에서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며 서로 생계를 달리한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1주택 외에 이 사건 제2주택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잔금을 수령하기 직전에야 이 사건 제2주택을 CC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양도일 당시가 아닌 매매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CCC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기준 시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해당 주택을 보유한 2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

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양도일, 즉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당시 CCC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2008. 5. 23.부터 이 사건 제2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CCC과 그 배우자, 자녀들은 2013. 7. 31. 세대합가로 이 사건 제2주택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3. 7. 31. 당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제2주택 중 방 2칸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를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상 CCC이 2013. 8. 1.자로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스스로도 보증금 외에 전세기간이나 나머지 조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제1회 변론기일), 달리 위 7,500만 원이 전세보증금 용도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이 차용 등 다른 경위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후 원고는 2016. 10. 19. CCC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그 가액 1억 8,400만 원 중 담보대출채무 1억 2,000만 원을 CCC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 이후 원고의 거주는 어떠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 특별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중 방 1칸은 원고가, 방 2칸은 CCC의 가족이 사용하고 취사 등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 단층 아파트로서, 설령 원고와 CCC의 가족이 각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CCC의 가족은 주방, 거실 등의 공간과 집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CCC의 가족이 식재료 구입비 등을 비롯한 생활비를 분담, 정산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관리비 등의 일체의 공과금은 모두 CCC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공과금을 CCC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CCC이 오로지 전세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제2주택에 거주하였을 뿐, 원고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원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원고가 부담한다 하여 CCC이 원고 분의 공과금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고와 CCC 및 그 배우자가 각기 소득이 있고, 각자 차량을 소유하며 보험료, 통신비, 카드비 등을 각자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당시 아들 CCC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7. 4. 19.'은 '2017. 4. 1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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