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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02. 10. 선고 2014구합3175 판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12 (2014.02.21)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양도일 현재 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4구합3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2.03

판결선고

2015.0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42,17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896,1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가산세 15,898,121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10,갑 제10호증의 1,2, 6,25, 32,33, 35, 을 제5, 6, 7, 을 제8,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2. 19. □□시 □□구 □□동 85-6 □□아파트 204동 1005호를 취득하여 2009. 9. 18. 양도하였으나,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9. 11. 30.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양도일 현재 원고의 딸인 신BB가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 ○○구 ○○동 178-53 제지하층 제비02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2011. 1. 3.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68,53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9,893,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BB가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2.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2011. 1. 3.자 부과처분의 과세예정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원고의 이웃주민에 불과한 윤CC에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2011. 2. 24.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채 인사이동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3. 2.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42,17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896,121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09. 9. 18.에는 원고와 신BB가 따로 살고 있었고, 특히 신BB는 당시 기간제교사로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28세에 달하는 성인으로서 약혼한 상태였는바, 신BB는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BB 소유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1. 2.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1. 1. 3.자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2년여가 경과한 뒤에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2011. 1. 3.자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기 때문인바,그 후 발생한 가산세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 제1, 3호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3, 6호증의 각 1,2, 제10호증의 15, 을 제1,2,3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시 ◇◇면 ◇◇리 1065 ◇◇아파트로 전출 신고를 하여 원고와 신BB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진 시점은 2009. 9. 1.이지만,원고가 위 ◇◇아파트로 실제 입주한 것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09. 9. 23.로서 이 사건 양도일까지는 원고와 신BB가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신BB의 주소지인 △△시 △△면 △△리 936 △△아파트는 원고의 여동생인 신DD 소유이고 위 아파트는 ◇◇아파트와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바, 신BB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버지인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인근 아파트에서 홀로 또는 고모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③ 신BB의 연령이 28세에 불과하였고,이 사건 양도일 이전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일 현재에는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며,그 명의로 되어 있던 ○○ ○○구 ○○동 주택을 독자적으로 관리・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신BB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BB가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1. 1. 3.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이 원고가 이의신청에서 한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신BB가 원고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과세예정통지서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위 직권취소 이후에 곧바로 새로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피고가 장기간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비과세 대상임을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 가산세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24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이 사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피고의 부과・고지 등 별도의 처분행위 없이도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피고가 2011. 1. 3.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후 즉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다만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위 2011. 1. 3.자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할 예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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