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02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78.12.15.(598),11128]
판시사항

전당포 종업원의 업무상의 주의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다이야반지의 출처와 보증서의 소지여부에 대하여 혼인할때 시집에서 사준 것이고 또한 혼인한지는 15년 이상이나 되어 보증서는 분실하였다고 대답한 경우, 전당잡는 사람은 전당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전당물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한 말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상피고인은 사취한 본건 다이야반지를 공소외인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전당잡히기로 하고 피고인이 감정사로 근무하는 단성사 전당포에 이르러 공소외인을 회사를 경영하는 자기의 시동생이라고 하면서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급히 필요하니 위 다이야반지를 전당잡고 금 2,5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손에 끼고 있던 위 다이야반지를 빼어준 사실, 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이두차례에 걸쳐 위 다이야 감정을 하던 도중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곧 돈을 준비해 가겠으니 부도처리를 하지 말라고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반지의 출처와 보증서의 소지여부를 물은 즉, 원심 상피고인은 동 반지는 혼인할 때 시집에서 사준 것이고 또한 혼인한지는 15년 이상이나 되어 보증서는 분실하였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전당물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심 상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의 시동생이라는 공소외인이 위 다이야 반지를 찾을 사람도 자기이고 또 물건을 찾을 때도 자기가 올 것이니 자기 이름을 적자고 하여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전당물대장에 그의 주소,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을 적고 특정란에 남ㆍ여가 같이 왔다는 취지로 “남ㆍ녀” 전당물의 표시란에 “다이야반지 2.25”라 기재한 후 그들에게 금 2,500,000원을 인출해 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각 증거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반지소유자라고 하는 원심 상피고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나 위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관한 원심 상피고인의 말의 진부등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위 원판결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에 의한 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