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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2. 5. 30. 선고 72노4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47]
판시사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소행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의 분별없이 저지른 짓이라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도1358 (판례카아드 9082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14)1226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 점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 1972.1.4. 19:30경 청주시 금천동 86에 사는 피고인의 친모(계모의 오기인 것 같다)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방안에 들어가 그 방에 누워 있던 동인의 머리 및 손등을 빠루(증제1호)로 각 1번씩 때려서 동인에게 약 1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고

2. 동일 19:40경 위 금천동 소재 공동 우물 옆 노상에서 동소에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과 손을 위 빠루와 흙칼(증제2호)로 5번 때려서 동인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전두부좌창을 가하고

3. 동일 19:46경 위 같은 동 84 공소외 3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공소외 4의 머리를 위 빠루로 1번 때려서 동인에게 약 1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열창을 가하고

4. 동일 19:50경 위 같은 동 84 피해자 공소외 5의 집 방안에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공소외 5의 머리를 위 빠루로 3∼4번 가량 때려서 동인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열창을 가하고

5. 동일 20:00경 위 같은 동 84 피해자 공소외 6의 집에 들어가 동인의 집 방문 2개 싯가 3,000원 상당을 위 빠루로 때려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6.동일 20:10경 위 같은 동 16 피해자 공소외 7의 집 방에 들어가 동인의 두부 및 배부를 위 빠루로 4∼5번 가량 때려서 동인에게 약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창을 가하고

7. 동일 20:20경 위 같은 동 26 피해자 공소외 8의 집 앞 노상에서 동인의 두부 및 안면을 위 빠루로 3번 때려서 동인에게 약 2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좌창 등을 가하고

8. 동일 21:00경 위 같은 동 84 피해자 공소외 3의 집 앞에서 동인의 안면 및 두부를 위 빠루로 회수미상 때려서 동인에게 약 3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좌창 등을 가한 것이다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대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또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일건 기록상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의사 공소외 9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당시 그 많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관계나 분쟁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계모인 공소외 1과 평소에 좋지 못한 감정이 쌓였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 범행당시 범행을 도발할만한 아무런 감정의 알륵이나 분쟁같은 것도 없었다)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동기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의 분별없이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피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자기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진술은 앞에 본 증거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정신상태의 평정을 되찾은 뒤에 주위로부터 전해들은 자기의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여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52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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