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7.4.15.(798),590]
판시사항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전당포 경영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과거 5-6년간 한 동네에서 살았고, 2회 가량 자기 소유의 비디오를 전당잡혀 그 기간내에 전당물을 찾아간 바 있던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인 싯가 720,000원 상당의 비디오를 입질받음에 있어 그 소유관계를 물으니 자기 소유라고 대답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고 금 150,000원을 공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 비디오가 실제로 공소외인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위 비디오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5.2.26. 선고 83도1215 판결 ; 1984.9.25. 선고 84도1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