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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노10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장물보관등피고사건][고집1978형,31]
판시사항

전당포업자가 전당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전당포업자가 전당잡히려는 자의 행색으로 보아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의심이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물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만으로 족하고 전당잡히는 자의 전당의 동기 그 물건의 출처등의 설명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8.31. 선고 70도1489 판결 (판례카아드 9118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101 판결요지집 형법 제364조(4) 1379면)

피 고 인

A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7고합319, 77고단393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손목시계 1개(대구지방검찰청 1977년 압제2901호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2. 피고인 A, 같은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피고인 D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동 피고인 B의 꼬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두닦기, 철공소 직공등 어려운 환경에서 굳세게 살아오던중 일시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등을 미루어 보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리고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D, 같은 B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한낮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등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전당포업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당잡히려 하는 물건의 출처, 입질의 동기, 이 사건 물건인 오메가 손목시계가 싯가 100,000원 이상의 고급시계인 점에 미루어 보아 그 사람의 신분에 알맞은 소지인지 거래시세에 상당한 입질금을 요구하는가 등을 알아보는등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D의 행색으로 보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전당잡히려는 시계가 피고인 D의 신분에 알맞지 아니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정도로는 전당포 영업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 장물보관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시계점을 경영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매도하려는 시계에 대하여 그 출처와 매각의 동기, 그 시계가 팔려온 사람의 신분에 접합한지의 여부와 거래시세에 상응한 가격을 요구하는가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 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남자인 공동 피고인 B가 여자용 손목시계을 가지고 온 점, 처음에는 매도가격을 10,000원으로 요구하다가 피고인 F가 2,000원을 주겠다 하니 500원만 더 요구한 점등도 미루어 보아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계가 장물이라는 의심이 갔으리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2. 피고인 A, 같은 D 및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D, 같은 B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모두어 보아도 피고인 A, 같은 D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B의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 같은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D, 같은 B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3. 다음 검사의 피고인 E, 같은 F에 대한 각 사실오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위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D, 같은 B의 원심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수사기록에 매여져 있는 전당물 대장사본 및 고물상 장부사본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공동 피고인 D가 피고인 E 경영의 전당포에 와서 싯가 100,000원 상당의 오메가시계 1개를 자기 주민등록증과 제시하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돈 1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기에 그 말을 믿고 위 시계를 전당잡으면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물 대장에 필요한 사상을 모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F는 평소 안면이 있는 공동 피고인 B가 국산 중고 로리스시계 1개 싯가 5,000원 상당을 매도하려 하기에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 대신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아 오자 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표와 위 B가 동일인지를 확인한 다음,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시계를 팔려고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2,5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 F가 매수한 위 시계는 남자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의 전후 사정을 살펴본다면, 전당포업 또는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들로서는 전당잡히려는 자나 중고시계를 매도하려는 자들의 전당 및 매도의 동기, 그 물건의 출처등의 설명이 진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정도의 전당 및 매도의 동기와 공동피고인 D, 같은 B의 행색으로 보아 위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의심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피고인들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하겠고 달리 검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 E,같은 F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4. 끝으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G생으로서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기형으로 처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부정기형으로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중 위 피고인에 관한 한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B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에 되돌아간 점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손목시계 1개(대구지방검찰청 1977년 압제2901호 증 제5호)는 이 사건 범죄의 장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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